인사이트 / 지방의정 x AI
지방의정 x AI

지방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 권한, 1년 일정, 꼭 알아야 할 의회 용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지방자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의회가 의결하는 11가지, 의원의 견제 수단, 정례회부터 결산까지의 1년 일정, 회기·계수조정·회기계속의 원칙 같은 의회 용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 권한, 1년 일정, 꼭 알아야 할 의회 용어

3줄 요약

  • 지방의회는 조례, 예산, 결산 등 지방자치법 제47조가 정한 11가지를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서류제출 요구, 출석·답변 요구로 집행부를 견제합니다.
  • 1년은 매년 두 번의 정례회와 필요할 때 여는 임시회로 돌아갑니다. 결산, 추경, 행감, 예산 심사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 회기, 계수조정, 회기계속의 원칙처럼 처음 들으면 낯선 말이 많습니다. 자주 쓰는 의회 용어를 뜻과 근거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의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새 지방의회가 꾸려졌고,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의원도 많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도 "구의원, 시의원은 정확히 뭘 하나"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지방자치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하고, 의회 1년 일정과 꼭 알아야 할 의회 용어를 함께 묶었습니다.

지방의회는 무엇을 결정하나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7조). 의원은 주민이 직접 뽑고 임기는 4년입니다. 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제47조에 11가지로 적혀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7조).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의회가 의결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의회는 지역의 규칙(조례)과 살림(예산·결산)을 정하는 곳입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하나요

의결만큼 중요한 일이 견제입니다. 지방의원이 쓸 수 있는 견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원의 견제 수단
  1. 행정사무감사·조사

    매년 1회 사무 전반을 감사, 특정 사안은 조사 (제49조)

  2. 서류제출 요구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단체장에게 요구 (제48조)

  3. 출석·답변 요구

    단체장과 공무원을 불러 묻고 답하게 함 (제51조)

  4. 조례안 발의

    일정 수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 발의 (제76조)

  5. 인사청문회

    조례로 정한 직위 후보자 검증 (제47조의2)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도는 14일, 시·군·구는 9일의 범위에서 매년 감사하고, 특정 사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조사를 발의합니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절차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절차·기간·권한 한 번에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서류제출 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8조).
  • 출석·답변 요구: 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출석해 답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51조). 본회의의 시정질문·구정질문이 이 조문에 기대고 있습니다.
  • 조례안 발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조례안에는 발의 의원의 이름이 부제로 붙습니다(지방자치법 제76조).

주민의 목소리를 의회로 가져오는 것도 의원의 일입니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85조).

지방의회의 1년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지방의회는 매년 두 번 정례회를 열고, 집회일과 운영은 조례로 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53조). 그 사이에는 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엽니다(지방자치법 제54조). 연간 회의 일수와 회기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의회마다 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흐름은 대개 이렇습니다.

지방의회의 1년 (일반적인 흐름)
  1. 임시회에서 부서별 새해 업무보고

  2. 제1차 정례회: 전년도 결산 승인, 일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3.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각종 동의안 처리

  4.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많은 의회), 다음 해 예산안 심사

  5. 예산안 의결 기한 (시·도 15일 전, 시·군·구 10일 전)

출처: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42조, 제150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총선거 후 첫 임시회가 의원 임기 시작일부터 25일 안에 열리고, 첫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뽑습니다.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어서 4년 임기 중 한 번 바뀝니다(지방자치법 제57조).

꼭 알아야 할 의회 용어

의회 회의록과 안건에는 처음 들으면 낯선 말이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을 회의, 위원회, 예산, 견제, 사람 순으로 모았습니다.

회의에 관한 말

  • 회기: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가 의결로 정합니다(제56조).
  • 정례회: 매년 두 번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제53조). 결산과 예산, 행정사무감사가 주로 여기서 다뤄집니다.
  • 임시회: 필요할 때 단체장이나 일정 수 이상 의원의 요구로 여는 회의(제54조).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합니다.
  • 본회의: 의원 전원이 모여 최종 의결하는 회의.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표결합니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이어집니다. 단, 의원 임기가 끝나면 폐기됩니다(제79조).
  •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제80조).
  • 5분 자유발언: 본회의에서 의원이 지역 현안이나 정책을 5분 안팎으로 자유롭게 말하는 발언. 구체적인 운영은 각 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합니다.
  • 시정질문·구정질문: 본회의에서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시정·구정에 관해 묻는 것. 출석·답변 의무(제51조)에 근거합니다.
  • 회의록: 회의의 진행 내용과 결과, 출석 의원을 적은 기록.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합니다(제84조).

위원회에 관한 말

  •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과 청원을 상시로 심사하는 위원회(제64조). 예: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특정 안건을 심사하려고 두는 위원회(제64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종 현안 특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각 의회 조례로 정합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를 심사하는 위원회(제65조).
  • 전문위원: 위원회에서 의안·청원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관해 검토보고를 하고 자료를 수집·연구하는 전문 인력(제68조). 검토보고서는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예산에 관한 말

  • 본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결하는 그해의 첫 예산(제142조).
  • 추가경정예산(추경): 본예산 성립 후 예산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제145조).
  • 준예산: 새해가 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는 최소한의 예산(제146조).
  • 계수조정: 예산 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별 삭감·조정액을 숫자로 맞추는 작업.
  • 증액 동의: 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용항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제142조 제3항).
  • 계속비: 여러 해에 걸쳐 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의결받는 것(제143조).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세워 두는 예산. 쓴 내역은 다음 해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제144조).
  • 결산: 한 해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한 것. 출납 폐쇄 후 80일 안에 작성해 다음 해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제150조).
  • 이월·불용: 그해에 다 쓰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긴 예산(이월)과 쓰지 않고 남긴 예산(불용). 결산과 예산 심사에서 가장 자주 짚는 대목입니다.

견제에 관한 말

  • 행정사무감사(행감):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제49조).
  • 행정사무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하는 조사(제49조).
  • 시정요구: 감사·조사 결과 고칠 것이 있을 때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집행부는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50조).
  • 서류제출 요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제48조).
  • 인사청문회: 조례로 정한 부단체장,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제47조의2).

사람에 관한 말

  • 대표발의·공동발의: 조례안을 처음 낸 의원(발의 의원)과 찬성한 의원(찬성 의원)을 구분하고, 발의 의원이 여럿이면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밝힙니다(제76조).
  • 교섭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이루는 의원 단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이면 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 정책지원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둘 수 있습니다(제41조).

용어의 근거는 모두 지방자치법 해당 조문입니다. 의회별 세부 운영은 각 의회의 회의규칙과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의원의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일

권한은 법에 적혀 있지만, 실제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은 찾고 읽는 일입니다. 조례안을 내기 전에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 행감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해 같은 지적이 있었는지, 예산 심사 전에 이 사업이 몇 년째 이월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보좌직원이 9명인 데 비해 지방의원은 정책지원관을 많아야 의원 2명에 1명꼴로 둘 수 있어서, 이 일은 대부분 의원 몫입니다. 이 구조는 보좌진 9명 vs 0.5명, 지방의회에 AI가 필요한 이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처음 의회에 들어온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무엇이 논의됐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초선 의원의 첫 행감과 예산 심사, 지난 의회의 기록에서 시작하세요에서 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의원과 도의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의원(시·도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 의원이고, 시의원·군의원·구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입니다. 하는 일의 틀은 같지만 다루는 사무와 예산의 범위가 다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시·도는 14일, 시·군·구는 9일의 범위로 다릅니다.

지방의원의 임기는 얼마인가요?

4년입니다(지방자치법 제39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라 임기 중간에 후반기 의장단을 다시 뽑습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의회는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해 처리합니다. 회의록도 주민에게 공개되므로 우리 지역 의회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방의원의 일은 지역의 규칙과 살림을 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견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가 그 중심에 있고, 1년은 두 번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따라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거는 의회의 기록입니다. 지난 회의록, 조례, 예산서와 결산서를 빨리 찾아 정확히 읽을 수 있느냐가 의정활동의 질을 좌우합니다. 범용 AI는 우리 의회의 회의록과 조례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 이 일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의회 기록을 근거로 출처까지 보여 주는 의정 전문 AI가 의원 한 사람의 시간을 넓혀 줍니다. 실제 의원들의 사용 장면은 의정 AI, 의원들은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30분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실제 데이터로 시연합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