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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절차·기간·권한 한 번에 정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집행을, 예산안 심사는 다음 1년의 살림을 따지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조문을 근거로 기간, 절차, 의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절차·기간·권한 한 번에 정리

3줄 요약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시·도는 14일, 시·군·구는 9일의 범위에서 합니다. 시기는 조례로 정해 1차 또는 2차 정례회 회기 안에 합니다.
  • 예산안은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는 각각 15일 전, 10일 전까지 의결합니다.
  • 의회는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단체장 동의 없이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쌓은 근거가 예산 심사의 무기가 됩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지방의회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같은 정례회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따지는 자리라면, 예산안 심사는 다음 1년의 살림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두 권한이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를 지방의회 실무자와 초선 의원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인가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9조).

비슷한 말인 행정사무조사와는 다릅니다.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무 전반을 보는 것이고, 조사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해 본회의 의결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
의결로 정한 특정 사안
시·도 14일, 시·군·구 9일의 범위
본회의 의결로 정한 범위
정례회 회기 안에 실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며칠인가요

시·도의회는 14일, 시·군·구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합니다(지방자치법 제49조).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하는 날은 더 짧습니다. 시·군·구의 9일은 주말을 빼면 일주일 남짓이어서, 기초의회 의장단에서 기간을 늘려 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전북일보).

언제 하나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는 감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법에 따라 해마다 두 번 열립니다(지방자치법 제53조). 그래서 상반기 정례회에서 행감을 하는 의회도 있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 심사와 함께 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 하는지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감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

감사를 위해 의회는 현지를 확인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선서하고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9조).

감사가 끝나면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결과를 처리합니다.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50조). 행감은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이 고쳐졌는지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1. 계획 수립

    감사 계획서 작성, 본회의 승인

  2. 자료 요구

    감사 대상 기관에 서류 제출 요구

  3. 감사 실시

    위원회별로 기관 보고,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4. 결과 보고

    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5. 본회의 의결

    시정요구·처리요구 사항 확정

  6. 처리 확인

    집행부의 처리 결과 보고, 다음 행감에서 재확인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방자치법 제47조가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두 번째가 "예산의 심의·확정"입니다(지방자치법 제47조). 첫 번째인 조례 제·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예산안 제출과 의결 기한

단체장은 예산안을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의회에 내야 하고, 의회는 각각 15일 전,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42조). 2027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법정 일정
  1. 시·도 예산안 의회 제출 기한

  2. 시·군·구 예산안 의회 제출 기한

  3. 시·도의회 의결 기한

  4. 시·군·구의회 의결 기한

출처: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안 심사 절차

예산안은 보통 다음 순서로 심사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이름은 의회마다 조례와 회의규칙으로 정하지만, 대부분의 의회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1. 제출과 시정연설

    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편성 방향을 설명

  2. 상임위 예비심사

    소관 부서별로 사업을 따져 보고 수정 의견을 정함

  3. 예결특위 종합심사

    상임위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예산을 심사

  4. 계수조정

    사업별로 삭감액과 조정 내역을 숫자로 확정

  5. 본회의 의결

    수정안 또는 원안을 표결로 확정

계수조정은 예산 심사의 마지막 단계로, 어느 사업을 얼마나 깎을지 숫자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위원회마다 삭감 의견이 나와도 전체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이를 하나로 맞춥니다.

의회가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것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2조). 의회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삭감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에서는 무엇을 깎을지, 깎지 않는 대신 어떤 조건을 달지를 설득할 근거가 중요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단체장은 기관 운영비나 법령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준예산입니다(지방자치법 제146조).

추경과 결산까지, 예산의 1년

예산은 12월 의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세 번 더 의회를 거칩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단체장이 추경안을 편성해 의결을 받습니다.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의회는 동의 없이 늘릴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5조).
  • 결산 승인: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안에 결산서를 만들어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이고,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 심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는 변상이나 징계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50조).
  • 예비비 승인: 예비비를 쓴 내역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4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지난 1년의 집행을 본다
다음 1년의 살림을 정한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결과: 시정요구, 처리요구
결과: 삭감, 조건부 의결
매년 1회, 정례회 회기 안
매년 11~12월 정례회

행감과 예산 심사는 왜 이어서 봐야 하나요

두 권한을 따로 떼어 보면 견제가 반쪽이 됩니다. 행감에서 "이 사업은 3년째 이월되고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같은 사업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면, 지적은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반대로 예산 심사에서 삭감을 주장하려면 그 사업의 지난 집행 실적, 결산 심사의 지적, 행감 답변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행감이 끝나고 예산안이 넘어오면 의결까지 시·도는 약 35일, 시·군·구는 약 30일입니다. 그 안에 지난 행감 회의록과 결산서, 예산서를 오가며 근거를 맞춰야 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와 예산안 심사 전에 AI에게 물어볼 질문 7가지에서 단계별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도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빼면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늘릴 수는 없나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의회는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용항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빠졌다면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예산안이 기한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단체장은 기관·시설 운영비와 법령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같은 견제의 앞뒤입니다. 행감에서 문제를 찾고, 결산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예산 심사에서 고칩니다. 법이 준 기간은 짧고 의회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삭감뿐이라, 결국 근거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모으느냐가 견제의 힘을 정합니다.

그 근거는 대부분 이미 의회 안에 있습니다. 지난 행감 회의록, 결산 심사 기록, 예산서입니다. 범용 AI 구독이나 여럿이 나눠 쓰는 계정은 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 나온 답을 원문과 다시 맞춰 보는 데 시간을 또 써야 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록을 근거로 출처까지 보여 주는 의정 전문 AI가 짧은 정례회 기간을 실제로 넓혀 줍니다. 의정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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